산업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수출입고시' 개정…별도허가 받아야24일 오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덜게 됐다. 

    오는 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 진행한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