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말 추징불가 세금 88.4조… 정리중 체납액 11.5%경기불황에 악성체납 증가, 부가세>소득세>양도세 順종부세 세금부담 늘며 3000억 가까이 체납액 증가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무려 88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악성 체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체납액도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원으로 이중 정리중 체납액(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11조5000억원으로 11.5%에 불과했다.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400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8.5%를 차지했다. 

    누계체납액이란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하지 않은 정리중 체납액과 납세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국세청이 은닉재산 조사 등을 하더라도 징수되기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친 것이다. 다만 정리보류 체납액은 악성체납이라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국세청의 징수권이 살아있다. 
  • ▲ 2021년 12월말 현재 세목별 누계체납액 ⓒ국세청
    ▲ 2021년 12월말 현재 세목별 누계체납액 ⓒ국세청
    세목별로 보면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세였다. 부가세 체납액은 26조8000억원으로 누계 체납액의 36.3%를 차지했다. 이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21조6763억원으로 80%를 차지했다. 정리중 체납액은 5조1365억원이다.

    다음으로는 소득세 체납액이 22조5000억원으로 많았으며 이중 20조641억원(89%)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정리중 체납액은 2조4405억원에 불과했다. 소득세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납부 여력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1조9000억원이었으며 정리보류 체납액은 10조9328억원으로 무려 91%나 됐다. 정리 중 체납액은 9268억원이다. 

    법인세의 경우 누계체납액은 8조5000억원이며 정리보류 체납액은 7조5891억원(89.2%), 정리 중 체납액은 9188억원이었다. 상속·증여세 누계체납액은 2조8000억원이며 정리보류 체납액은 2조2607억원(80.7%), 정리 중 체납액은 5205억원이다. 

    눈에 띄는 점은 종부세 누계체납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누계체납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종부세 누계체납액은 2020년 5311억원에서 2021년 8014억원으로 40%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종부세 누계체납액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115억원(51.4%)이었으며 정리중 체납액은 3899억원(48.6%)이었다. 2020년 정리보류 체납액은 4130억원(77.7%)이었으며 정리중 체납액은 1181억원(22.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규로 체납한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 정리중 체납액으로 편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종부세 세수는 3조6006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종부세수는 6조13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전국 130개 세무서 중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3872억원을 기록했으며 2위는 서초세무서 2조3765억원, 3위는 안산세무서 2조2798억원, 4위는 삼성세무서 2조2232억원, 5위는 반포세무서 2조1570억원이다. 

    세무서중 체납액이 제일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체납액은 58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