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인사' 부담…신임사장 인선때까진 자리 지킬듯
  •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연합뉴스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연합뉴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지난 4일 임기를 종료하면서 신구 정부간 인사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그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산업부가 최근 정 사장의 임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청와대에 연임을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간 인사권 협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 사장은 지난 2018년 4월5일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친뒤 1년을 연임을 해 지난 4월4일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던중 산업부가 올 1월 정 사장에 1년 재연임을 통보하고 2월 열린 한수원 이사회와 주총에서도 연임안이 통과돼 산업부의 청와대 제청 절차만 남긴채 정 사장의 1년 재연임이 기정사실화됐었다. 하지만 산업부가 전날까지 제청하지 않음으로써 정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의 경우 주총 의결을 거친후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법으로 임명된다.  

    다만 정 사장의 경우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후임 사장이 임명될때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도 정 사장은 사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사장은 현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기소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은 규정상 임의로 사직할 수 없다. 

    현 정부와 인수위와의 갈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정 사장에 대한 연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지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기소돼 탈원전정책 노선 변경을 시도하는 새 정부 인사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한수원 노조,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도 정 사장의 연임을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주장해 산업부도 연임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