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KT 각자 대표, 주총 앞두고 자진사퇴산재 사고 사망자 5년새 22명... 이통사 중 가장 높아
  • ▲ ⓒKT
    ▲ ⓒKT
    국내 통신사 가운데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KT의 안전보건총괄(CSO) 자리가 보름 가까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에 무방비 노출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KT에 따르면 박종욱 KT 각자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기 주주총회 사내이사 재선임 투표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박 대표의 재선임안에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박 대표를 CSO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구현모 단독대표 체제에서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구 대표는 경영을 총괄하고 박 대표는 경영기획과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식으로 역할을 분리한 것.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CEO)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1년 이통3사가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의 산재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KT가 2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LG유플러스 8명, SK텔레콤 2명으로 파악됐다. 이통3사 가운데 KT의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은 77%에 달한다.

    문제는 박 대표의 사임으로 CSO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중대재해법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자칫 산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은 물론, 경영책임자인 구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구 대표의 내년 연임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T는 CSO를 새로 지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사내이사로 선임된 윤경림 사장에게 해당 임무를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KT 내부적으로 CSO를 맡길 적임자도 선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자리 공석이 길어질수록 중대재해법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