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위기 봉착 법인세 인하-손실보상 50조 마련 등 과제 산적 '감세-재원마련-재정준칙' 최대 난제,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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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맞닥뜨린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물가, 저성장 지속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문재인정부 기간동안 억눌렸던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와 '기업세제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손실보상 50조원'의 재원마련 등 무엇하나 쉬운 것이 없다.더욱이 후보자 자신이 국회의원시절 대표발의를 통해 던져놓은 법인세 인하와 재정준칙 마련 등 숙제도 풀어야 한다. 한마디로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준칙에 따라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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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안' 살펴보면 경제정책 답 있다?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2016년 제20대때 국회에 입성한 추 후보자는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를 거쳤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총 21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8건, 소득세법 개정안 11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6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4건, 최저임금법 개정안 5건 등이다. 그중에서도 향후 추 후보자의 경제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다.추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8건중 5건이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이하·세율 8%, 과표 2억원초과·세율 20% 등 2개 구간으로 축소하는 안이다.(2017년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최고세율은 18%)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 2020년 발의한 또다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법인의 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확대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법인의 결손금 공제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를 맡게 된다면 본인의 소신대로 법인세 인하와 법인의 결손금 공제한도를 확대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추 후보자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 내국인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도입 및 중소·중견기업 공제 확대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결국 추 후보자가 이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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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재정건전성, 조율 어떻게?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은 곧 '감세'라 할 수 있다.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유도해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일수 있지만 세금인하가 반드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이런 상황에서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 재원 266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오는 5월 새정부가 출범하면 '손실보상 50조원'에 대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사실 '빚'내서 추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2020년 국가채무가 400조를 상회하자 재정준칙 수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추 후보자 입장에선 자신이 던진 말에 자신이 해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인 셈이다.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이미 GDP대비 45%를 넘어섰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 GDP대비 47%에 달하는 국가채무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24년 국가채무는 1415조9000억원으로 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5%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추 후보자 입장에서는 감세와 재원마련, 재정준칙까지 지켜야 하는 최대 난제를 앞둔 셈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윤 당선인 임기중 증세가 재원마련 방안의 하나로 대두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추 후보자가 법안을 발의했을때는 무작정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했을 것"이라며 "우선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되 세수가 그래도 안 늘어나면 증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정부는 우선 정책을 시행해 지켜본 다음에 세율을 건드리는 증세를 고려하겠다는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