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으로 위반 건수 많아 관할 지자체에 해당 의료기관 조치 요청
  •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 2~3월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286건 중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으로 조사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은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이면 안 된다. 

    특히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해석되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