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맞아 건강보장권 확보 제안조기 중재 시스템 관건… 건보 급여화는 숙제
  • ▲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
    ▲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조기, 다학제적 접근을 위해 국가책임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아동병협)는 20일 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지연 아동치료와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동병협은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및 정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동의 생애 초기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치료 부담은 온전히 부모와 가족의 몫으로 해당 가정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갈등이 야기돼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사례가 매우 많다”며 “발달장애아의 건강권 보장과 양육은 저출산 시대의 국가적 과제“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아동의 발달장애는 치료하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발달장애 조기 중재 시스템을 통해 의료중재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전문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기중재 및 치료 보장을 위해 경제적 불균형이 건강 불균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 관리 시스템 강화가 관건이다. 발달지연 검사와 중재치료 관련 치료에 대해 보험 당국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숙제로 꼽힌다. 

    박양동 아동병협 회장은 “발달장애 아동의 모든 의료비 본인 부담 대폭 인하, 발달장애 조기 검사 및 중재치료시스템, 검사 및 치료 수가 급여화 등 국가책임제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