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저작권 조각투자도 증권"기타 가상자산도 지침 마련 예정금감원 "소비자 보호 미흡, 투자 유의"
  • 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각종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규제 영역으로 확대 편입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다루는 방식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나누는 증권의 형태를 띤다고 해석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및 매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및 과태표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쪼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소액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조각투자하는 방식이다.

    소유하기 어려웠던 음악 저작권을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누적 회원만 100만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뮤직카우 사업구조가 사실상 금융투자업과 유사함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투자자 보호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당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6개월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뮤직카우는 영업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뮤직카우는 이 기간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조를 개편, 사업 중단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조각투자는 소액 투자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의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몇년 새 부동산과 미술품, 와인 등 다양한 자산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번 당국의 결정은 조각투자의 개념을 자본시장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첫 사례다.

    향후 각종 가상자산이 금융감독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셈으로, 조각투자 제도에 대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를 기점으로 다른 조각투자들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조각투자와 관련 주의등급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