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공항세관 “세관 직인 누락 상태로 이륙” 이유
  • ▲ ⓒ권창회 기자
    ▲ ⓒ권창회 기자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당국의 제재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22일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80억 루블(한화 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2월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해당 항공편은 관제 당국의 이륙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해당 공항 세관은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됐다는 것이었다. 공항 세관은 1년여 뒤인 올해 2월24일 대한항공에 갑자기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과징금이 무리하고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고려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