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 이용자, 동일한 와이파이로 다수 접속 작업장으로 판간제재 기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상 이용자'로 결정홈페이지 통한 소통이 전부, 불통 운영으로 피해 유발
  • ▲ 영구정지된 이용자의 게임 접속 화면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영구정지된 이용자의 게임 접속 화면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을 1년 8개월 동안 즐기고 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오픈 초부터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며 수백만 원을 과금한 계정이 경고도 없이 영구 정지된 것. A씨는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 웹젠 본사에 문의했지만, 모바일게임은 담당 소관이 아니기에 홈페이지의 묻고 답하기로 메일을 줘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영구정지의 기준도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소통하고 있다. 본사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런 행태가 갑질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노조의 파업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웹젠이 이번에는 불통 운영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모바일게임 ‘R2M’에서 벌어졌다. 출시 당시부터 꾸준히 게임을 즐기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계정이 영구 정지 당한 것을 확인했다.

    사유는 ‘다중 계정 접속’. 웹젠 측은 “R2M에서는 운영정책에 타인의 정상 플레이를 저해할 정도로 다수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경우 ‘비정상 게임 이용자’로 분류돼 제제될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제재의 명확한 기준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상세 안내는 불가하다”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된 사항이기에 계정 이용 제한 해제는 도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웹젠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인 4명과 함께 집에서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직접 플레이했을 뿐”이라며 “매크로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문제도 되지 않았다. 1년 8개월 동안 수백만 원을 사용하며 즐겼지만 갑작스럽게 영구 정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영구 정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에 따르면 R2M은 동일, 유사한 IP에서 비정상적으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하는 행위를 작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자세한 사항은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규정대로라면 카페 같은 곳에서 동일한 와이파이로 다수의 인원이 게임을 즐길 경우 작업장으로 분류되는 것 아니냐”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공개돼 있다면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영구 정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별도의 콜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웹젠 본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메일로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창구가 없는 데다, 한 번 문의를 보내면 언제 답변이 올지 모르는 메일로만 소통을 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씨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분쟁조정신청의 경우 조정절차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양 당사자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고 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면 해당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