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대상 과징금 최대 5.5조원 부과 전망AI 투자 절실한 상황… 이통사 입장 청취 예고5G·LTE 요금제 개편, 단통법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도
  •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3사(이통3사) CEO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 유 장관이 이통3사가 처한 수조원의 과징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오는 13일 이통3사 수장(유영상·김영섭·황현식)과 공식 회동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이통3사의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가계통신비 인하, 인공지능(AI) 투자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판매장려금은 이통3사가 휴대전화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유통·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점은 이통사·제조사로부터 받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고객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율 규제를 목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통3사가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통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기업 수익성을 제고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에 총 3조 4000억~5조 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시장상황반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감독 하에 운영됐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행정지도라는 점에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상태다.

    유 장관은 과징금 문제에 대한 이통3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진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공정위에 어떤 식으로도 이통3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 AI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정부의 역점 과제인 단통법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이통3사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AI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5G·LTE 요금제 개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사안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유 장관은 "통신 시장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높은 품질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