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RAT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권한 확보 쟁점정부,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RAT 필요성 떨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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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정부가 진단체계를 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의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속항원검사(RAT)가 문제다.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한 상황인데 아예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보이사는 22일 "아직은 정부가 정확히 신속항원 검사 안하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 회의 중에 있지만, 아직 행정소송 중인 사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유병률이 감소하면 RAT의 양성 예측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현재보다 떨어져, 지금처럼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PCR검사로만 코로나 확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안 이사는 "한의협 내 결정에 앞서 한의협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시간적 효율도 높이기 위해선 지금처럼 PCR 검사와 RAT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회에 약 10만원에 달하는 PCR 검사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고, 일반 국민들에겐 신속하고 저렴한 RAT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문제를 두고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RAT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접속이 제한돼 한의사들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의협의 행정 소송이 이미 제기된 만큼 정부도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에 대해 안 이사는 "이미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계속 밀어붙일 예정"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한의원내 RAT 검사 시행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들의 책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한의사들이 진행 중인 RAT는 양성이 나와도 인정받을 수 없다. 수가 역시 나오지 않지만 한의계는 RAT 시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참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