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료기관 개산급 5.7조… 폐쇄·업무정지 2억 수준 중수본, 재원일수 기반 보상체계 축소로 개편 치료환자 감소·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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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약 6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주부터는 야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본격적 방역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액도 감축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매월 집행한 손실보상금은 총 5조941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 열린 4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25차)에서는 7529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금액도 반영된 것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7534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 변화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지급을 축소할 방침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일련의 기준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중증환자 재원일수가 1~5일인 경우 사용병상의 14배를 지급했지만, 10배로 줄어든다. 중증환자 재원 6~10일 경우 현행 10배에서 8배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미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5배를 유지하고, 준중증환자 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도 5배를 그대로 유지하되 준중증환자에 대한 미사용병상은 기존 2배에서 1배수로 보상금을 낮춘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이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인력에 대해서도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가산해 6월부터 적용한다. 

    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해 기존보다 추가 보상한다.

    중수본은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