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체육수업·결혼식·승강장 등에서 마스크 벗어도 OK 50명 이상 집회·공연, 유증상자·고령자·미접종자 등 착용 권고의료계 “야외서도 1m 띄우기… 경각심 완화 금물”
  • ▲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시작된 출근길.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도로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강민석 기자
    ▲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시작된 출근길.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도로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강민석 기자
    실외 노마스크 시대로 진입했다. 산책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간 외출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마스크를 벗고 활보하는 사람들은 아직 드물지만 점차 자연스런 형태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없이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쓰도록 했다. 마스크 의무화 566일만인 이날 실외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했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특히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가 규정한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힌 곳을 의미한다. 2면 이상이 열려 환기가 가능하다면 실외로 판단,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즉.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야외 역사에서는 벗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실외도 천장과 벽면이 있어 밀폐된 실내 건축물이면 실내 공간으로 판단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 의료계, 경각심 완화 금물… 1m 띄우기 필수 

    일부 제한조건이 걸리긴 했지만, 기존 방역체계에서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경각심 완화는 금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의협 위원회)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도 이를 따르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빠르게 전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 관점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렸다고 해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외라 할지라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역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위원회는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의 타인과 접촉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각자가 노력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수”라며 “자율적 마스크 착용 습관으로 건강한 일상회복을 향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