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총대출액 1억초과 차주도 DSR 40%가계부채 폭증 우려 때문…LTV 단계적 완화
  • ▲ 금융위원회. ⓒ뉴데일리 DB
    ▲ 금융위원회. ⓒ뉴데일리 DB
    윤석열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함께 DSR까지 풀어줄 경우 경우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더는 강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DSR 강화 조치는 예정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 청문 답변서에서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 등 제도권 내 모든 대출을 부채로 잡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 소득과 비교한 뒤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차주 단위 DSR 1단계 규제를 도입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같은해 10월 2단계와 3단계 규제를 각각 올해 1월과 7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DSR 40%(제2금융권 50%)가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1년 간 원리금상환으로 4000만원을 넘게 지출하고 있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는 7월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 같은 DSR 40% 규제가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DSR을 제외한 대출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40%까지 강회된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