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금지한 과잉어획상태 기준 모호"先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後가입신청 촉구
  • ▲ CPTPP 대책위.ⓒ수협
    ▲ CPTPP 대책위.ⓒ수협
    수협중앙회가 수산업 보호 대책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건의서에는 전국 수산인의 CPTPP 가입 반대 성명서와 가입에 따른 문제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 대책이 담겼다.

    수산인들은 건의서에서 "CPTPP 규범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과잉어획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금지하게 돼 있다"며 "수산보조금 제한으로 어업경비 부담은 늘고,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수산업 피해는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산인들은 규범상 과잉어획상태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어업인 보호 대책으로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후 면세가 아닌 비과세 적용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수산정책보험의 사회보험 성격 강화 등을 제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거대 경제협의체로 전 세계 무역규모의 14.9%를 차지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 CPTPP에 가입하면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거라고 봤다. 영국, 중국, 대만 등은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우리 정부도 가입신청서를 내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