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엑스터시·마약 밀반입 후 2차례 투약"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적극적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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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미국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류를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박 전 원장의 사위이자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귀국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임원이었던 자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반입량이 비교적 소량이며, 마약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국할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비행기 탑승 시에 가방을 확인했을 것이고, 가져온 마약을 버리지 않고 지인에게 제안하는 등 적극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 혐의로 기소된 B(30)씨는 별도의 마약 투약 혐의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