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기준 그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이달 다주택 해소시 양도세 중과 배제에 1주택자 보유세세 부담 완화 방안 모색에… 기다려보자는 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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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주택자가 주택 일부를 매각해 1주택만 남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 당하지 않고 올해 보유세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단 이틀 남았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6월1일에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 역시 같은날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을 11억원 올리는 혜택을 준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에 엄청난 격차가 있으므로 6월 1일은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일단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1억원·다주택자 6억원)에서 차이가 큰데다 세율도 1주택자는 0.6~3.0%로 다주택자(1.2~6.0%)의 절반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최대 80%의 연령·보유기간 공제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처럼 막강한 종부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는 이달 10일을 기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변수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엔 매물이 상당부분 늘었지만 주택보유자의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하다.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세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보유세 기준일이 임박한 만큼 정부로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6월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올해는 다주택자로서 보유세를 내고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