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1.2조 포함…손실보전 최대 1000만원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하한액 100만원대환대출 8.7조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200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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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인 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늘어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추경안에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로 개별업체의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기벤처부는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추경 통과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한편, 매출규모가 적어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하여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과 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도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