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지원센터 고시·대리점 분쟁조정 지침 시행 공정위, 9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해 영세업자 지원대리점 분야 동의의결 도입…조속한 피해구제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대리점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대리점 종합지원센터가 개소돼 영세 대리점을 상시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을 위해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의 상향식 제·개정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가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 일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위탁해 실시할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희망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오는 9월경에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경우 기존에는 공정위 주도로 내용을 정해 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거래 관행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필요한 경우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정위가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람직한 거래방식을 발굴해 공급업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적절성을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 이미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관련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동의의결을 불이행시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보복조치에 대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복수기관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실무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 활용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예방·개선됐다"며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으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