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년 연장…올 연말 일몰 예정조세감면 상위 5위…"정책목표 달성 세금낭비"근로자 반발 거세…정부, 일몰기한 연장 검토중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이 올해 연말로 예정되면서 제도 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소득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당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당시에는 자영업자가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양성화 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제도였다. 

    이후 일몰이 예정되면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2년 또는 3년간 일몰을 연장하는 식으로 제도를 유지해왔고 지난 2019년 또 3년이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2년 또는 3년마다 제도 연장을 논의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제도를 영구화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에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3년 연장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해서 이를 폐지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모든 직장인이 이 혜택을 보고있는 것과 다름없다. 미혼 직장인의 경우 부양가족 등으로 받을 공제혜택의 거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만이 유일한 혜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폐지할 경우 5월 기준 2177만명에 달하는 임금근로자들의 연말정산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매년 세금을 들여가며 유지해야 하냐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8537억원을 기록해 상위 5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2조4698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3조2000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 상위 5위 중 4개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지급,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혜택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지출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이 제도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을 때 세원노출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고 이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해,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며 "다른 감세(공제혜택)도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 정책 목표 측면에서 본다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