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원고 패소재판부 "삼성SDI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법원. ⓒ강민석 기자
    ▲ 법원. ⓒ강민석 기자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온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5일 이모 씨가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임원 4명과 삼성SDI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SDI가 이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SDI가 원고를 문제 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원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SDI는 이씨가 금전과 해외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회사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그를 해고했다. 이씨가 상사에게 폭언하고 여사원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점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 측이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2020년 3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전실이 나를 문제 인력으로 지정해 밀착 감시하고 금전적으로 회유해 형식상 해고 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돼 파문을 낳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S그룹 노사전략)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고라는 논리를 폈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시 주동자를 해고하는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다. 

    이 문건 책임자로 지목된 강경훈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징역 1년 4월을 확정받았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도 지난해 2월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이미 과거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