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현재 핵심부품 스테인리스 적용”
  • 코웨이가 웅진코웨이 시절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 “제품 결함이나 유해성과는 상관없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무관한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법원 3부는 소비자 7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웅진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웅진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웅진코웨이는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1년 뒤인 2016년 7월 한 방송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야 공개 사과에 나섰다. 당시 코웨이는 “검출된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개선조치를 취해왔고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코웨이 소비자들은 코웨이의 사과문이 올라온 후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마셔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