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증여 통합공제제도 운영" "유산세, 세수확보 용이…유산취득세, 상증세 개편 필요""성인 자녀 5000만원, 공제한도 상향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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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 규모는 늘고 있지만, 상증세 체제는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인 자녀 1인당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상증세 과세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체계는 같지만 상이한 과세방식과 공제제도를 갖고 있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권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방식, 과세체계, 공제제도가 유사하게 설계됐다"며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제안했다.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 혹은 증여자 기준으로 해 유산 전체에 대해 누진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해 그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권 부연구위원은 "유산세 방식으로 통합하면 상속과 증여를 동일하게 간주해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이전한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며 "미국처럼 증여재산 합산기간을 평생으로 하고 상속과 증여에 대한 통합공제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산세 방식은 세무행정 및 세수 확보의 용이함 등의 장점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관점에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며 상속인 관점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유산분할 가장이나 허위신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누진세율이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유리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선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며 "다만 모든 상속인·수증인이 이전받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따르는 과세행정 부담과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통합하는 경우 상속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부연구위원은 현재 성인 자녀 1인당 상증세 공제한도인 5000만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권 부연구위원은 "상증세의 국세 대비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증가하는 등 최근 10년간 상증세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것은 고자산가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을 과거 기준과 유사하게 고자산가로 한정하기를 원한다면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고 공제수준을 현실화 한다는 측면에서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