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확대신속보상 규모 84만개사, 30일부터 신청·지급 유흥시설 평균 보상액 720만원…노래방·PC방 5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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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94만개사에 대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보상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작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이 약 4만개사 증가했다.보상규모는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돼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인 94만개사의 89% 수준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과 카페가 38만1000개사(1조7000억원)로 60.9% 차지했으며 이·미용업 10만4000개사로 16.6%, 실내체육시설은 3만6000개사로 5.8%를 차지했다.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노래연습장‧PC방은 평균 512만원, 실내체육시설은 평균 479만원, 식당과 카페는 평균 434만원, 학원은 평균 196만원, 이·미용시설은 평균 141만원이었다.보상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다.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