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행가 8만7000원 수준서 전문가용 검사 4만원대로 개인 측정기 보유시 정밀검사 3만900원·일반검사 1만7850원당뇨환자가 내는 비용 1만710원~1만8540원 수준으로 뚝
  • ▲ 연속혈당측정기 이미지. ⓒ삼성서울병원 삼성당뇨소식지
    ▲ 연속혈당측정기 이미지. ⓒ삼성서울병원 삼성당뇨소식지
    연속혈당측정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검사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측정기를 기반으로 하는데,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각각 구분돼 제도권에 진입한 것이 특징이다.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의결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행위는 비급여다. 

    비급여 관행가격은 1회당 약 8만7200원 수준인데,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문가용 측정기를 사용해 최소 72시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4만1470원이 책정된다. 관행가 절반으로 축소된 셈이다.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전문가용과 달리 제1형 당뇨병으로 제한된다. 

    부착 및 사용법 교육 등 최소 1회에 한해 적용되는 정밀검사는 3만900원, 일정기간 지속 적용 후 판독하는 일반검사는 1만785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이를 감안한 환자 본인부담액은 1만710원∼1만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인 60% 적용 시) 수준으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