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세부담 예측가능성 훼손""종부세율-세부담 상한 하향…다주택 중과 해소해야""종부세-재산세 통합, 납세자 입장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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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소유자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과 세부담상한선 하향조정과 더불어 과세기준을 주택가격이 아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보유세 구조는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이 보유세의 빠른 상승을 유발하여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운용중이지만, 증가속도를 완화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수준은 2020년 기준 GDP대비 1.04%으로 OECD 평균인 1.02%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이러한 부담 증가추세는 지속돼 2021년 종부세 부담은 전년 3조6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6조1000억원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10%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납세자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담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먼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소가 필요하고 높아진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미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부담상한제도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소유자의 세부담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가 아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규 주택 취득시에는 거래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세부담상한제도의 경우 일반 2주택자 이하는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은 300%로 설정됐으며 전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부담상한을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 다주택자 15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에 대해선 "국제적 운용사례, 편익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수용성 높은 방안"이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 정책수단으로의 기능, 누진성 약화, 재원의 지역형평화 기능 약화는 고려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