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1003곳 폐쇄…올 상반기도 250곳4대은행 우체국 위탁제휴 연내 불가공동지점 1곳뿐, 은행대리업 법 개정도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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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점포 폐쇄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령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대응방안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우체국 업무위탁과 공동점포 운영, 은행대리업제 도입 등이 주요 대안이지만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연내 성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2016년 말 7101개에서 지난해 말 6098개로 5년 사이 1003개(14%)나 줄었다. 

    점포폐쇄 속도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2016년 180곳을 시작으로 2017년 312곳, 2018년 20곳, 2019년 57곳, 2020년 303곳, 작년 말 311곳이 문을 닫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250곳이 폐쇄된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금융 확대, 이용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영효율성을 위한 은행 점포폐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감소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점포폐쇄시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점포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 여부 등을 분석한 사전영향평가를 시행해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절차상 의무일 뿐 폐쇄 자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여전히 은행에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식의 꼼수책을 앞세워 폐쇄점포를 늘려가고 있다.

    은행 안팎에서는 영향평가가 형식적이다 보니 폐쇄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속도를 늦출 만큼의 관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볼멘소리들이 터져나오자 정부는 지난달 점포폐쇄 관련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3가지(우체국 업무위탁, 공동지점 활성화, 은행대리업 도입) 내놓았다. 

    그간 제한적으로 이뤄진 우체국 업무위탁 제휴 은행에 4대(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신규로 참여시키고, 입‧출금과 조회업무,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가능할 전망이라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 ‘한 지붕 두 은행’이 있는 공동점포도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4월 은행권 첫 공동점포를 연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개설된 곳은 없다. 한 공간에서 경쟁은행끼리 업무를 보려면 전산과 보안, 영업비밀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보험사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은행 업무(예금‧대출‧외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현재 업권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실천하는 척만 했지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한 조치로 고령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지역별·은행별 점포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실시 중인 지역재투자 평가가 실제 지자체,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