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시가격 전년比 19% 폭등 종부세 부담 커져결정인원 74.4만→101.7만명…91%가 주택분 종부세주택분 종부세, 서울·경기 多…분납신청 1년새 3배↑
  •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 3조9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분 결정세액은 4조4085억원으로 전년 1조459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전년 74만4000명에 비해 27만3000명(36.7%)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인원 101만7000명 중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93만1000만명으로 무려 91%나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년 결정인원 66만5000명 대비 26만6000명(40%)이나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7만4000명, 경기 23만4000명으로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다음은 부산으로 4만5000명이었으며 대구 2만7000명, 인천 2만2000명, 대전 1만8000명, 경남 1만5000명, 충남 1만3000명, 경북 1만2000명, 세종과 광주는 각 1만명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이 제일 적은 지역은 전남과 제주로 각 7000명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 중 주택을 1채를 소유한 납세자는 42만6686명으로 가장 많았다. 2주택자는 28만8106명이었으며 3주택자는 7만697명, 4주택자는 3만6848명, 5주택자는 2만3236명, 6~10주택자는 4만7471명이었으며 1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도 3만8440명이나 됐다. 

    종부세 납부 부담으로 인해 분납을 신청한 인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101만7000명 중 7만9831명으로 7%를 차지했다. 전체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전년 종부세 분납 신청인원이 1만925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종부세 결정세액과 결정인원, 분납 신청인원이 1년 사이 급증한 것은 2020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인 작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작년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2020년 1만1521명, 27조400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상속재산 가액으로만 치면 140% 급증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15조7000억원, 토지 7조8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으로 전년 21만5000건, 43조6000억원 대비 각각 22.8%, 15.8%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1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자산 10조3000억원, 토지 8조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