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부양의무 있는 아버지가 증여받았다며 과세 A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손주가 증여받아" 심사결과 "부양능력 충분한 父가 증여받은 것이 맞다"
  • 2019년 부친 사망후 A씨는 2억57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모든 일이 마무리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해 세무서에서 신고누락된 사전 증여재산 6억1000만원을 찾아냈다며 450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2012년 차량을 구입할때 부친이 계좌이체한 2649만원 등 과세관청은 그동안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은 것들을 모두 사전증여라며 과세를 한 것이었다. 특히 A씨는 이중 본인의 아들이자 아버지에겐 손주인 B에게 준 유치원비 1900만원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할아버지가 손주의 유치원비를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는 A씨가 아닌 손주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비용이 유치원비로 쓰였다는 명백한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수증자가 손주로 확인이 되는데도 A씨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유치원비는 A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피상속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라며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A씨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충분한 고소득자로 만 5세인 자녀에 대한 부양능력이 충분함에도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중이던 부친이 A씨를 대신해 손주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비는 만 5세 불과한 손주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데다 영어유치원 등을 내기로 한 A씨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출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친이 준 손주의 유치원비는 A씨의 소득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국세청은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고소득자로 사회통념상 자녀의 영어유치원비는 A씨가 부담해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부담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