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맞벌이부부 특별공제' 도입…現 '부녀자 추가공제'로 변환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여성근로자에 세 혜택 여성 사회활동 장려 차원서 도입…"지금 시대 맞지 않아"
  • ▲ 점심시간 북적이는 도심 거리 ⓒ연합뉴스
    ▲ 점심시간 북적이는 도심 거리 ⓒ연합뉴스
    부녀자 추가공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중 하나인 부녀자 추가공제는 말그대로 여성근로자에게 주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했던 1993년 당시 여성의 가사비용 부담을 보조해준다는 취지에서 '맞벌이부부 특별공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도입된지 올해로 햇수로 30년째를 맞았다.  

    이후 이 제도는 이름만 바뀌었을뿐 공제금액이나 대상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현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본인과 부양가족 3명까지 합쳐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인적공제는 별다른 지출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라고 하거나 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는 100만원,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원, 한부모가정 1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특별공제제도가 도입 당시에는 54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졌다.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은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연봉으로 치면 4147만원 이하를 받는 여성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가 있는 세대주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즉 배우자가 있는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의 여성이거나 부모(또는 타 부양가족)을 모시고 있는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세대주인 여성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 때문이다. 도입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낮았던데다 가사는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발생한 가사비용은 여성의 책임이란 인식이 강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가사비용을 부담해줄테니 가정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막지말라'는 뜻에서 제도가 도입된것이다. 

    이 때문에 연간소득 100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지만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묻지도 따지지 않고 여성근로자 본인의 소득만 보고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만약 연봉 4140만원의 여성근로자가 다른 공제는 하나도 없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받는다면 결정세액은 소득세 238만3200원, 지방소득세 23만8320원으로 총 262만1520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았다면 결정세액은 소득세 230만8200원, 지방소득세 23만820원으로 총 253만9020원이다. 부녀가 추가공제로 8만2500원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연 8만원을 가지고는 가사비용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가사노동은 여성뿐아니라 가족구성원인 남성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부녀자 추가공제를 저소득 추가공제로 바꿔 남녀 구분없이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부녀자 추가공제를 없애기보단 남녀 차별을 두지 않고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며 "전통적으로 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취업도 더 잘 안된다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이지 저소득층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모두 힘들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남녀로 구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