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만 인정현행법상 임대보증금·세금·금융기관 채무만 차감 채무승계 확실해도…증여재산 無관계면 차감 불가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이 찾는 방법이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빚과 함께 증여를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절세수단의 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9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보통은 9억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5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고 이를 같이 증여해준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4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A씨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증여받아 절세를 하고자 했다. 

    아버지가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을 계획이었던 A씨는 아버지가 타 지역에 보유한 주택의 담보대출을 대신 갚고 증여를 받기로 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 13억원에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차감하면 10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에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런 식의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A씨는 기획재정부에 답변을 받기 위해 질의를 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라며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아버지 대신 변제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앞서 기재부가 언급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해당 채무를 임대보증금,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규정했다. 

    즉, 증여받는 재산을 담보로 한 임대보증금이나 국가,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 금융기관이 해당 재산을 담보로 빌려준 대출 등이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무인 셈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일 현재 해당 채무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 이전에 아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고, 이후 아버지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