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소득 과표구간 소득세 개편 작업 착수 정부, 37% 면세자 비율 늘리지 않는다지만…축소는 '글쎄'근로소득 최저한세, 사회 논의 요원…정치권-국민 '무관심'
  • ▲ 직장인 ⓒ연합뉴스
    ▲ 직장인 ⓒ연합뉴스
    정부가 중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 개편작업에 착수하면서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가 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와 임금은 계속 오르지만 과표구간 8800만원 이하는 15년째 그대로이면서 자연스럽게 증세효과를 나타나고 있다며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표 1200만원·세율 6% ▲과표 1200만~4600만원·세율 12% ▲과표 4600만~8800만원·세율 15% ▲과표 8800만~1억5000만원·세율 24% ▲과표 1억5000만~3억원·세율 38% ▲과표 3억~5억원·세율 40% ▲과표 5억~10억원·세율 42% ▲과표 10억원 초과·세율 45% 등 8단계로 구분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8800만원 이상 과표구간과 세율만 조정하며 소위 말하는 부자증세만 했을뿐 8800만원 이하 구간은 15년간 손대지 않다가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면세자 비율에 대해선 "더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면세자 비율을 늘리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해묵은 숙제였던 면세자 비율도 축소치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면세자란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받는 사람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이다. 

    2013년 31.3%에 불과하던 면세자 비율은 2014년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48.1%까지 치솟았고 2015년 46.8%, 2016년 43.6%, 2017년 41% 등 4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38.9%, 2019년 36.8%를 기록했다. 

    명목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자 비율은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추세지만 정부가 8800만원 이하 구간을 손보게 되면 면세자 비율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면세자 비율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한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당황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소득세 개편을 해도 직장인 10명중 3명은 여전히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뜻이 된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단 돈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종구 전 자유한구당 의원은 연 2000만원 이하를 버는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1만원씩 연간 12만원의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실 연 12만원의 근로소득 최저한세가 면세자 비율 축소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 대부분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방향이라는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섣불리 움직이기 힘든데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자칫하다가는 서민 증세를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근로소득 최저한세나 면세자 비율 축소를 언급하기 꺼리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개세주의라는 시민의식이 형성될만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민들 역시 이에 대해 무심한 상황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근로소득 최저한세는 소득계층마다 최저세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해야하는데다 우리나라는 근로장려금까지 있어서 과세가 복잡하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최저한세는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2년 뒤에는 총선도 있고 해서 정치권에서 여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