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인상된 상태서 금리도 올라 ‘보이지 않는 탈출구’전월세전환율 대비 금리 높아 ‘월세 전환’ 급증 전망내달 중순 빅스텝 영향받는 ‘코픽스’…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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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다. 이미 전세 보증금이 오른 상태에서 금리까지 최고점을 찍으면서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연 4.010∼6.208% 수준이다.

    6월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20%포인트(p), 상단이 0.437%포인트 올랐고 작년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 0.620%포인트, 1.481%포인트나 뛰었다.

    이처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은 무엇보다 코픽스(COFIX)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체로 전세자금대출을 변동금리로 많이 취급하는데, 이 대출이 따르는 지표금리는 코픽스인 경우가 많다. 지난 16일 코픽스는 0.40%포인트가 한꺼번에 올랐다. 

    현재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6.208%)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6.123%)보다 높고, 변동금리 상단(6.218%)과 불과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0.5%포인트 안팎 금리가 낮은 게 보통이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6월 기준 코픽스에는 지난 13일 한은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7월 코픽스에는 빅스텝의 충격이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 이자 감당이 문제… 월세 아니면 서울 외곽으로 빠질 듯

    전세보증금이 급증한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수도 있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하지만 다시 2년이 지나는 오는 9월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무는 게 유리하지만, 금리가 지금처럼 5∼6%에 이르면 월세 부담이 크더라도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만 3년 차에 들어서는 8월부터 전세보증금은 수천만원 이상 오르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는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월세 전환 등에도 실패하면, 많은 세입자가 결국 전세 대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 외곽 지역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