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한도 고정금리 1800만원변동금리·상환기간 짧으면 공제한도 더 낮아 기준시가 5억도 현실과 괴리…"제도 전체 뜯어고쳐야"
  • ▲ 서울 시내 은행 창구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은행 창구 ⓒ연합뉴스
    치솟는 부동산에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모아 내 집을 마련했던 영끌족들의 한숨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항목 중의 하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부담한 이자액만큼 공제를 해주는 대신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공제한도는 고정·변동금리 여부와 상환기간, 거치·비거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 대출상품일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1800만원으로 가장 높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품일 경우는 한도가 1500만원이며 기타 대출상품인 경우는 500만원이다. 쉽게 말해 변동금리·비거치 또는 고정금리·거치 대출상품의 한도는 1500만원, 변동금리·거치 상품인 경우는 한도가 500만원이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 중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일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즉, 상환기간이 10~14년이면서 변동금리·비거치 또는 고정금리·거치 상품인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라는 뜻이다. 

    공제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이어야 한다. 

    문제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전,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2.5%의 변동금리·상환기간 30년으로 빌린 차주의 경우는 월 60만원가량의 이자를 내야한다. 해당 차주의 현재 대출 금리가 7%라면 이자만 약 170만원 가량이다. 

    해당 차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이율이 2.5%였을 당시에는 연간 7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했지만 이율이 7%까지 올랐다면 연간 20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공제한도인 15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공제한도를 왜 고정·변동금리로 구분하는지 모르겠다. 저금리 시대에는 고정금리 차주가 더 부담이겠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변동금리 차주가 더 부담"이라며 "금리에 따라 공제한도를 연계하거나, 아예 이런 구분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공제한도가 고정·변동금리에 따라 다른 이유는 지난 2014년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정부에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던 시기였다. 

    2014년 이전만 하더라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1500만원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별을 뒀다. 

    정부는 주담대 차주들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고정금리 상품 선택을 독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법을 개정했지만, 정책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8년이 흘렀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치솟으며 내 집 마련 막차를 탄 20~30대가 고금리에 비명을 지르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는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을 뿐더러, 고정·변동금리와 상환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차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현재로서는 공제한도와 기준시가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 가까운데다, 금리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상품 모두 저·고금리 상황의 위험 부담을 안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차이를 꼭 둬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를 장기간으로 받는 사람들은 일종의 원금거치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환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공제한도가 더 적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