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재산세제 통폐합' 공약 정부, 종부세 완화 대책 先 마련…재산세제 통합은 장기 검토전문가들 "통합 필요성 인정…종부세수 배분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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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통폐합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올해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면서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더 늘었다. 

    이에더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을 한 사람들은 종부세 납부가 끝나자마자 받아든 재산세 고지서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는 매년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종부세를 한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납을 신청하면 다음해 6개월 동안 종부세를 나눠낼 수 있다. 우선 12월15일까지 종부세액의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는 다음 6개월 동안 종부세를 나눠내면 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전년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7개월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고 다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1년중 9개월 가량을 돈을 버는 족족 재산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런 탓에 윤 대통령의 재산세-종부세 통폐합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태어난 종부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재산 세금이라는 건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 재산세 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등에 대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잘하느냐에 대한 비용 징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시절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당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와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 위배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문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도 강행했다. 

    종부세 과세를 시행했던 당시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 3% 세율의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부과는 세대 기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이 시기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세액공제제도가 마련되고 2008년 12월26일부터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된데다 2009년부터는 종부세율이 최저 0.5%에서 최고 2%로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종부세는 소위 '있는 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상황이 급변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2019년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율이 최고 3.2%로 인상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또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했고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공시가격까지 치솟으며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14일 A씨 등 2명이 낸 종부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납세자들이 패소하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의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2명의 사례만 심리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과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모든 종부세 납세자들에 대한 과세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산세제 통폐합을 공약한데다 종부세의 위헌적 요소도 아직 존재하는만큼 계속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입장이지만 오랜시간 이어져 온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체제를 한번에 손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주택수 대신 주택가액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등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뒤 재산세제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역시 재산세제 통폐합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단기적인 세제개편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부세는 거둔 다음 지방에 배분해 지출을 충당하도록 해주는데 문제는 종부세수가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라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했을때 세수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한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를 해 전월세 임대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는데다 제도 효과로 봤을때 재산세와 다를 것이 없다"며 "종부세는 형식은 국세이지만 재원은 지방으로 넘기기 때문에 지방세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폐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