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100억이상 보유시 개인별과세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내년 0.23→2025년 0.15%개인투자용 국채이자소득 14% 분리과세…외국인 비과세
  • ▲ 증권 거래.ⓒ연합뉴스
    ▲ 증권 거래.ⓒ연합뉴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늦춰진다. 증권거래세도 2025년부터 0.15%로 내린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신규 자금 유입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친족 보유 주식까지 합해 종목별로 10억원 이상이면 과세하던 것을 본인 명의로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식으로 변경한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준을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바꿔 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을 잠재우면서 세 부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과세 기준도 보유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현재는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으로, 친족 포함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앞으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본인이 보유한 종목별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사실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선 주식 양도세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기존 합산 과세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정작 본인은 소액주주인데도 조부모·부모·자식 등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하면 대주주에 해당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오는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된다. 금투세는 애초 내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려고 도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투자 인구가 급증한 가운데 일반·소액 투자자로선 절세 효과를 볼 전망이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역시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연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기재부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기재부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코스닥은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먼저 내리고, 금투세가 도입되는 2025년에 0.15%까지 인하한다. 코스피도 애초 올해 0.08%에서 내년 0%로 바로 내리려던 것을 내년 0.05%로 낮춘 뒤 2025년에 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선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오는 2024년 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들인 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국채 매입한도는 총 2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가 편입을 추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국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에 도움 될 거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