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첫 주택공급대책에 재초환포함 시사원 "이익균형 실현"…'거주기간·보유목적'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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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둘째주 발표예정인 윤석열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재초환 개선의지를 밝힌바 있다.원 장관은 이날 "(재초환) 적성선을 찾아 8월 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주민, 무주택국민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히 짜고 있다"고 말했다.원 장관이 재초환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방향을 언급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초환은 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추진을 가로막는 3대 규제로 꼽혀왔다.지난 2006년 제정된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기면 2000만원 단위로 구간을 나눠 10%에서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는 제도다. 법기준에 따라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부과율(10~50%)을 곱한 값이 재건축부담금이다.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도 30%, 해당 시·군·구 20%씩 각각 귀속된다. 하지만 법 제정후 2번의 특례가 적용되면서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단지는 거의 없다. 지난 10년간 유예됐던 재초환은 2018년 전정부가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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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개선안은 초과이익 산정시점을 미루고 면제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쟁점과 논의과제' 보고서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은 지속 진행돼야 한다"며 "재초환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산정기준부터 산정방식, 배분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초과이익 산정시점 및 부과대상 △부담금 부과율 △배건축 부담금 배분방식 등 3가지를 꼽았다.일례로 재건축사업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부담금 적용대상을 전체 조합원수에서 '조합원별 주택보유 및 거주기간, 보유목적' 등을 반영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헌재도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비정상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1가구1주택자나 실거주목적으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입법적 배려는 필요해 보인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