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금산분리 등 신중론 제기당국, 산업자본의 금융업 확장엔 부정적"디지털, 빅블러 시대 규제완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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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빅블러(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긴 하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저해, 독점화 가속으로 자칫 시장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지주는 관련 규제에 따라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이날 금융위가 우선 선정한 36개 금융혁신 세부 과제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허용하는 것이다. 

    보험사들도 자회사 규제 완화시 상조서비스 등의 진출이 가능해지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전통 금융사들은 비교적 금융업 진출이 자유로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에 비해 새로운 사업에 제약이 많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사업을 직접하기 어려운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한시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 M)'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등이 대표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 규제들이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해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제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자본의 1%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규제틀에서 벗어나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 할 수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쪽에선 은행을 산업자본에 허용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적정한 개입과 규제가 없다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 세계 금융 규제 흐름에 역행하며 금융사의 민원을 대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음식 배달과 휴대폰 판매 허용이 금융산업의 미래인지 의문"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발생됐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금융자본의 비금융 진출 제한 뿐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열릴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금융업 확장보다는 금융업의 혁신산업 진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