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예보한도 1억원 상향 시 저축銀 예금 16~25% 증가 전망예보료 증가·대출 규제 속 업계 건전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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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이 23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험한도 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보험료 증가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예보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업계 전반에 '머니무브'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비용 부담이 업계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3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개정안 발표… '실제 효과'는?

    지난 3일 정무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상하는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예보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축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맞물려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선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저축은행 79곳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한 예보료는 5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예보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료는 최대 27.3%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5000만원 한도로도 전체 예금자의 98.1%가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한도 상향의 혜택은 주로 1.9%에 불과한 고액 예금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고객이 예치를 많이 할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신은 은행 입장에서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예금이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대출 확대를 통한 수익 보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 예치금이 급증하면 업계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져 오히려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보한도 상향이 실제로 '머니무브'로 이어질지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효과… 저축은행업계 '갸우뚱'

    현행 예보료율은 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를 반영해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은행은 0.08%, 증권사·보험사·종금사는 각각 0.15%, 저축은행은 0.40%로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4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933억원 증가했다. 이 중 30.9%에 해당하는 288억원은 평가등급 변경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최근 실적 저하로 인해 할증등급(C+·C) 비중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보는 지난달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기존의 5개 등급제(△A+ 10% 할인 △A 7% 할인 △B 0% △C+ 7% 할증 △C 10% 할증)를 7개 등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선안은 △1등급 10% 할인 △표준등급 0% 할증 △3등급 10% 할증 등으로 보다 세부화된 요율이 적용된다. 

    개선안은 현행 B등급(0%)에 금융사의 절반이 집중돼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예보는 이 체계가 금융사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보험료율의 형평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경기대응 요율'을 별도로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평시 △업황 호황 △업황 불황 등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예보료 기준을 조정해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한도 상향과 맞물려 예보료 부담이 커지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차등보험료율제는 단기적으로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