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납품단가 현실화 제도 마련' 발표 2008년 MB정부서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하다 좌절 尹정부 연동제 도입 추진…"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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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주요 원자재 품목, 가격상승기준, 연동방법 등을 구체화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표한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적정한 기준을 시행령상에 명확히 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 가격 변동시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조정제도를 뜻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었다.하지만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가 윤석열정부 출범후 러시아 침공사태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자 공정위와 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현재 정부는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와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하도급업자가 공급원가 확인서류, 원재료 구매실태, 원자재 비용 등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하도대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도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이 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대한 보완책으로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개정안이 2건 계류돼 있지만 모두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가격상승의 기준, 연동 방법 등을 계약 내용으로 명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핵심이 빠져있는 상황이다.보고서는 "연동제의 핵심 요소로서 원자재, 기준가격 등의 규범적 개념과 그 범위를 시행령상에 명확히 해야 한다"며 "원자재 단위에 기반한 계약이 어려운 업종에 있어서 원자재 기준가격 기재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을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연동 품목의 단계적이며 신중한 확대, 원자재 기준가격 대비 상승 폭 기준의 탄력적 설정, 납품단가 조정에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자료 제공 범위 명확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