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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28일부터 은행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3개 은행 영업점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비대면으로는 신한, 우리, 농협 및 카카오뱅크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한다. 이후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비대면인 경우 QR코드 제시와 스캔 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