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경쟁 위탁제조업체로부터 마케팅비용 명목으로 222억 수취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꼼수 부려 공정위 "PB상품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기대"
  • ▲ GS25 편의점 ⓒ연합뉴스
    ▲ GS25 편의점 ⓒ연합뉴스
    전국 1만3000여개 GS25 편의점을 운영 중인 GS리테일이 김밥과 샌드위치 등 자사 신선식품을 위탁공급하는 수급사업자에 성과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222억원을 수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 버거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습사업자에게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1%인 총 68억7800만원을 받아챙겼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들은 GS리테일에서 위탁한 제품만 생산했고 스스로를 'GS25 FF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수급사업자들이 GS리테일에 성과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GS리테일의 요구로 이를 지급해왔다. 

    또한 GS리테일은 2020년 2월~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데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제공받은 정보는 일부 제품에 대한 멤버십 제시 비중, 성별 판매비중,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의 자료다.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하기 위한 꼼수인 셈이다. GS리테일은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2020년 2월 정보제공료를 도입했으며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로 정했다. 

    GS리테일은 같은 시기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기도 했다. 폐기지원이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팔리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하는 상황을 알고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했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에 대해선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