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 비상장주식 과소평가해 과소 부과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부실로… 31억원 덜 걷기도2018년 상속세 일반조사대상 60%, 결정기한 초과 밥먹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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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채 관련 내용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수백억원의 세수를 펑크냈다가 감사원에 걸렸다. 이 밖에도 서울국세청은 상속세 관련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감사원은 2일 국세청(본청)과 서울·중부·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양도·상속·증여세 등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결과 징계요구 3건, 주의 5건, 통보 6건, 국장전결사항 1건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상속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상속세 917억원을 서울국세청에 신고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B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서울국세청이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B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B사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2784억원을 세법상 확정된 부채로 봤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은 452억원이 감액됐고, 결과적으로 서울국세청은 225억원의 상속세를 덜 부과하게 됐다.성공불융자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하면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성공해야만 부채로 인정된다.서울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 본청 법령해석과에 자문을 구했으나 본청은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회신했고, 서울국세청 실무직원은 이를 토대로 성공불융자금의 회계상·법률상 상환의무가 확정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공불융자금의 원리금 1914억원을 확정 채무로 판단해버렸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성공불융자금이 부채로 잡히면서 비상장주식 가치가 낮아져 상속세 225억원이 과소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B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성공불융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성공불융자금을 확정 부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이를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국세청에 통보했다.서울국세청은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철회해 상속세 31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기도 했다.국세청은 형제인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물·부속토지에 대해 2020년 3월을 기준일로 해 감정 평가를 의뢰했다. 서울국세청은 감정평가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하지만 상속인들은 2020년 7월 서울국세청에 감정가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서울국세청은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감정평가를 철회했다.이후 해당 토지가 공시지가의 60% 내외로 감정가액이 산정되면서, 상속인들의 신고액이 그대로 인정돼 상속세 총 31억여원이 부족 징수됐고 감사원은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상속세 신고분에 대해 법정 결정기한 내 조사를 하지 않아 과세하지 못하고, 납세자에겐 늦어지는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재산세제 조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기준금액 15억원 이상은 일반조사를 해야 하지만, 2018년 신고된 기준금액 15억원 이상 4352건 중 62%에 해당하는 2683건은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이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다.39건(1%)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중지 등의 사유로 미결정 상태였다. 92건(2%)은 상속재산의 조사·가액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법정결정기한 이후로부터 감사 시점인 지난해 11월11일까지 세액을 결정하지 않고 납세자에 사유를 통보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2018년 상속세 신고분 92건의 과세액을 조속히 결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