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 소극적"… 2013년 의무고발제 도입중기벤처부등 고발요청 미미… 입법처 "非활성화 원인 찾아야"尹정부 "제도 개선"… 입법처 "제도 전반 재검토해야"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무고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무분별한 고발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정부는 지난 2013년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검찰총장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으로 확대했다. 바로 의무고발제도로, 공정위는 이들 기관에서 고발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제도 도입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 기관의 고발요청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의무고발요청은 2014년 5건,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5건, 2018년 7건 등 한자릿수에 그치다 2019년 10건, 2020년 20건, 2021년 13건으로 다소 늘었다. 올해는 아직 1건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20년과 2021년 국감에서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심각한 반칙 행위에 대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건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키로 했다. 

    보고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개선 또는 폐지 요구가 지속된 상황에서, 이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와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 간 낮은 수준의 협력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