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족해 세입자 전세계약 연장하며 같이 거주한 A씨국세청 "실거주로 보기 어렵다"… 양도세 비과세 불인정평일에 잠만 자고 휴일엔 부모님댁 머물러… 택배도 부모집으로심판원 "사회통념상 이례적… 거주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
  •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2년을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의 보유·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A씨도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2년을 거주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선 A씨가 실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도세를 부과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이혼한 후 본인 앞으로 된 집이 한 채도 없자 불안한 마음에 지난 2018년 3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게 됐다. 전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었지만, 반환할 전세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출입구가 하나지만, 세입자에게 방 한칸을 임차할 수 있겠냐며 의견을 물었고, 세입자도 흔쾌히 받아들여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임차해 거주했다. 전입신고도 마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세입자가 다시 2년 계약이 만료되자,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A씨는 2년 실거주 요건도 채웠겠다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게 됐다. 2020년 7월 아파트를 양도한 A씨는 고가주택에 해당돼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세입자와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보유한 아파트 단지에는 A씨의 부모님이 다른 동에 살고 있었는데 A씨는 평일 밤에만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고 주말에는 부모님 집에서 머물렀다. A씨의 차량도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등록돼 있었다.

    4인 가족이던 기존 세입자는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할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를 가거나, 전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전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방 한 칸을 월세와 관리비도 받지 않고 A씨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더구나 A씨는 세입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따로 인터넷과 유선방송 등의 신청도 하지 않았고 택배, 우편도 해당 아파트로 수령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A씨가 실제 거주한 곳이 부모님 집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억울했던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A씨가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세입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방 한 칸을 빌려서 거주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A씨가 소명한 내용처럼 방 한 칸을 빌려 잠만 잤다고 하더라도, 거주라는 것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사도 하지 않고 차량등록도 부모님 집으로 해놓은 A씨의 행태로 봤을 때 실거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