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만 혜택…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불만보금자리론 차주도 한달만에 손해실수요 전세대출도 제외
  • ▲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연합뉴스
    ▲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대출을 최저 3.7%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취약차주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7~4.0%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며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만기 10년·15년·20년·30년으로 나뉘며 기존 주담대 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도 0.35%p 인하키로 했다. 30년 만기 기준 대출금리는 4.80%에서 4.45%로 줄어든다.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 대출 실행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금리에 역차별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변동금리는 3.99~6.26%로 대다수 대출자들이 4% 중반에서 5% 중반 금리를 적용받는다.

    반면 안심전환대출은 만기 10년은 3.8%, 만기 30년은 4.0%로 빌릴 수 있다. 여기에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저소득 청년층으로 분류돼 0.1%p 추가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담보대출을 받아도 시중금리보다 1%p 이상 수혜를 입는 셈이다.

    무엇보다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에 투입하는 자금은 25조원 규모로 신청물량이 이보다 많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앞선 2019년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도 신청액이 한도를 훌쩍 넘어서서 주택가격 2억7000만원 이하로 커트라인이 형성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물량이 다 차면 주택가격 3억9000만원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3억5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만약 수요가 적어 한도가 남으면 그땐 5억원까지 늘려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금리를 대폭 내린 것도 피해 차주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보금자리론 40년 만기 금리는 4.85%였는데 이번 대책으로 4.50%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와중에도 먼저 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한달새 금리 0.35%p를 손해보는 셈이다. 권 국장은 "기존에 받은 차주도 다시 심사를 하거나 일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 수 있지만 대환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원금의 1.2% 수준이다.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은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이다. 금융위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담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은 전환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영끌 갭투자 대출자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한적인 대상으로 공급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