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조달청 발주 7년간 짬짜미 담합가담 정도 심한 7개 제강사 검찰 고발 공정위 "철근 판매가격 안정화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7년간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65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2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와 이들 회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7개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며 이들을 포함한 11개사는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이다. 

    조달청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총 130만~150만톤·계약금액 약 9500억원(1년치)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빌렛(Billet) 등을 생산하는 과정인 제강 공정과 빌렛 등을 압연하는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데, 이를 제조하는 업체는 제강시설을 갖춘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와 제강시설을 갖추지 못해 빌렛을 구매해 압연 공정을 하는 화진철강 등 압연사로 나뉜다. 

    조달청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실시됐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입찰방식이 복잡하지만 이들 업체가 담함했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단 한번도 입찰 탈락업체가 발생하지 않고, 매번 일정 비율로 낙찰 받고 있었다. 현대제철의 경우 매년 35% 안팎의 물량을 낙찰받았으며 동국제강은 18~19%, 한국철강은 10% 수준이었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의 입찰 공고가 나면 직접 만나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해 합의한 뒤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 당일에는 11개사 입찰담당 직원들이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제철에 과징금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 등 총 2565억700만원을 부과했다. 

    7대 제강사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고 직원에 대해선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