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업무시 유의사항 안내' 全 영업점 배포거래당사자와 수취인'철저 확인'"송금목적 혼재시 송금사유 최대 3개까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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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수조원대의 의심스런 외환송금으로 금융당국과 검찰로부터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하나은행에서 업력과 자본금대비 거액의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거래전부터 수출입계약서와 수입신고필증 등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실체 검증도 강화된다. 멀쩡한 기업처럼 위장한 유령회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10일 하나은행은 전국 모든 영업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업무 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하나은행 측은 “최근 타행에서 무역송금대금을 가장한 거액의 해외송금이 발견돼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가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외국환업무와 이상거래징후 발견시 법규 준수를 위한 주요 점검사항을 전 지점에 안내했다. 

    하나은행의 대책은 외환부문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준수를 위해 계약서(인보이스) 상의 거래당사자와 송금의 최종 수취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수취인이 거래상대방이 아닌 경우 제3자 지급 등 신고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상 기재된 송금액을 초과해 송금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도 더 꼼꼼히 확인한다. 수출입계약서상 물품의 국내 통관여부를 확인하고 미통관시 거래의 전체적인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입계약취소에 따른 반송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 송금내역이 증빙돼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타행에서 수입대금을 송금한 후 하나은행에서 수입계약 취소에 따른 반송대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 타행의 송금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이상거래 징후 사례에 따른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동일자‧동일수취인 앞 반복된 송금이나 2일~3일 내 빈번하게 동일 수취인 앞 송금이 발생하는 경우 송금사유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재확인키로 했다. 

    업력과 자본금 대비 거액의 송금이나 업종과 관계없는 물품대금을 해외로 보는 경우는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직원이 업체를 방문해 실체를 확인하거나 수입신고필증 등 확인서류를 추가하는 식이다. 중계무역일 경우 거래 전 수출입계약서 징구 등을 통해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외환송금을 희망하는 기업이 실제 매출과 자본금이 있는 정상법인인지를 서류뿐만 아닌 현장방문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국내에서의 자금이동 등 거래내역과 목적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1건의 해외송금이라도 송금목적이 여러개 혼재된 경우, 최대 3건까지 각각 사유에 맞는 사유코드를 사용해 송금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이 제출한 외환거래 의심 점검결과를 분석중이다. 금감원의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약 7조원에 달한다. 이중 하나은행에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징후가 포착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