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준수 의무"대법 판례로 법리 확립돼야"이복현 원장 "승소 노력하겠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2심까지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1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상고 여부를 놓고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2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을 입으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2일 항소심 재판부도 손 회장 손을 들었다.

    쟁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할 의무로 봐야 하느냐로 압축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운영기준을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것은 달라진 점이다.

    금감원은 DLF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 외에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DLF 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함 회장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한 직후 항소했다.

    금감원의 상고 결정은 금융통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임직원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 원장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취임 후 우선적으로 챙겨보면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판례도 직접 읽고 있으며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